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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의 모 H로부터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용산구 I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07. 7. 1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30.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 전세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선순위에 있던 기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3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인 4억 5,000만 원에 매도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피고인은 3억 원 대출금 중 위 2억 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원으로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다릴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즉시 이 사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할 예정이어서 매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7. 서울 용산구 K아파트 2층 203호로 주소를 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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