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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6나106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5. 9. 20.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C은 피고 D가 실질적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08. 4. 22.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이율 월 7%(선이자), 변제기 2008. 10. 22.’로 된 차용증을, 피고 B, C은 2008. 9. 9. 원고에게 ‘2008. 6. 20. 1억 2,000만 원, 2008. 7. 10. 1억 3,000만 원을 각 차용함, 변제기 2008. 12. 30.’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발행인 E 주식회사, 액면금 86,900,000원, 발행일 2008. 6. 26. 지급기일 2008. 9.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다.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빌딩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는 2008. 8. 5.경 ‘피고 D가 F으로부터 보증금 5억 원에 위 빌딩 지층 및 1층 전체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F 명의 전세계약서와 ‘F이 위 임차보증금 5억 원(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4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장을 각 위조한 후, 피고 D와 함께 2008. 9. 9. 대명대부 주식회사(대명디아인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대명대부’라 한다)에 위조된 위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며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명대부는 ‘차용금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D, 이율 월 4%, 변제기 2008. 12. 10.’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에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D는 2010. 7. 14.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105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 피고 D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1. 2. 8. 대명대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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