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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290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서울 송파구 C빌라 302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4. 12.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4. 11. 30.자 매매’)가 마쳐졌다가, ② 2015. 11. 4.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2015. 9. 8.자 매매’, 등기부상 거래가액 : 2억 4,800만원)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다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2015년경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함부로 처분하여 그 실제 매도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에서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4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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