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함께 I, H가 각 5,750만 원씩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조건과 I, H의 투자 조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0. 1.경 H,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H, I으로부터 각 6,400만 원 피고인, H, I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1억 9,200만 원(= 5억 2,000만 원 - 2억 3,000만 원 - 9,800만 원)을 3분 한 6,400만 원(= 1억 9,200만 원 ÷ 3)을 투자금으로 정하였다. 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되면 차액이 많이 생기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상당하는 1억 1,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후 위 대출금의 1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