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8. 5. 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D가 그 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 C가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0.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500만 원), 이어서 피고 B이 2008. 5. 8.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한편 원고는 2008. 2. 18.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거제시 E 임야 2039㎡(이후 2010. 7. 27. 그 중 1672㎡는 거제시 F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등기부상 거래가액 6,900만 원), 주식회사 G가 200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24.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7,300만 원), 같은 날인 2008. 4. 24. H가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피고 B은 2007.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6. 19. 거제시 I 전 2009㎡ 중 1547/200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040만 원), 2007. 7. 20. 나머지 공유자와 공유물분할을 하여, 2007. 7. 23. 분할 후 토지인 거제시 I 전 1513㎡(이하 ‘I 토지’라 한다)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의 부 J가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500만 원), K 외 1인이 200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2억 원).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가 제1-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J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