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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6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8. 5. 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D가 그 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 C가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0.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500만 원), 이어서 피고 B이 2008. 5. 8.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한편 원고는 2008. 2. 18.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거제시 E 임야 2039㎡(이후 2010. 7. 27. 그 중 1672㎡는 거제시 F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등기부상 거래가액 6,900만 원), 주식회사 G가 200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24.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7,300만 원), 같은 날인 2008. 4. 24. H가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피고 B은 2007.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6. 19. 거제시 I 전 2009㎡ 중 1547/200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040만 원), 2007. 7. 20. 나머지 공유자와 공유물분할을 하여, 2007. 7. 23. 분할 후 토지인 거제시 I 전 1513㎡(이하 ‘I 토지’라 한다)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의 부 J가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1억 4,500만 원), K 외 1인이 200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2억 원).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가 제1-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J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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