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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합14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휴대폰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J(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초대로 ‘K’ 어플리케이션의 단체 대화창에 참여하면서 L을 알게 되어 2014. 8. 16. 11:30경 서울 종로구 M 전철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 및 L을 만나 그 주변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K’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14년 8월 하순 02:00~03:00경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O’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 먼저 들어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3:30~05: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객실 안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휴대폰 ‘P’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J(여, 12세)를 알게 되어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와 서로 나체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야한 사진을 주고받고 하던 중 2014년 8월 초ㆍ중순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피해자 어머니의 ‘I’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야한 사진을 교환하고 야한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글을 위 피해자 어머니의 I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피고인과 1회 영상 통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휴대폰 ‘P’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J(여, 12세)를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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