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장소 불상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 아동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한 후,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야한 대화를 유도하고, 여성 아동들이 이에 응하면 이들을 상대로 옷을 벗은 후 가슴 등 특정부위를 찍어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진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대방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체사진을 보내주는 것에 응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퍼뜨릴 것처럼 상대방을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욕구를 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주말 12: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층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그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의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4. 19: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려 하지 아니하자 ‘E가 보내준 사진은 사실 내 컴에 보관하고 있어, 사진은 잘 쓸게’라고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 위 사진을 인터넷상에 퍼뜨릴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