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1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5678’에서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오후경 경기 광주시 E건물 201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은 허벅지 부위까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 부위가 보이는 남성의 하반신 사진 2장을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7:03경에서 같은 날 10:35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아 거긴 맛있냐 , 보지좀 보여줘봐, 맛있게 생겼나 보자, 보면 알지, 보여줘봐 D아”라고 5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