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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62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휴대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12세 )를 알게 되어,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와 서로 알몸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야한 사진을 주고받고 하던 중, 2014. 8. 초, 중 순경 피해자가 피고 인과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피해자 어머니의 ‘F’ 어 플 리 케이 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야한 사진을 교환하고, 야한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게시하지는 않은 채 그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글을 위 피해자 어머니의 ‘F’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초, 중 순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피고인과 1회 영상 통화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속기록

1. G 메시지 내용, G 메시지 내용 등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 조( 강요의 점),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성 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1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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