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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1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4:35 경 부산 사상구 E 모텔’ F 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4세 )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6:00 경 부산 사상구 H 맨션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G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5:20 경 부산 사상구 I 빌라 계단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J( 여, 14세 )에게 현금 3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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