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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22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자 E(여, 12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야한 동영상이나 자위행위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근처에 있는 ‘H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무인텔 310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305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한편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제16조가 삭제되었으나, 그와 함께 현행 형법에서 제306조가 삭제되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여전히 친고죄가 아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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