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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성명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1. 21.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3. 0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동일자 구약식)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3. 04: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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