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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27』 피고인은 2014. 10. 18. 1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1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0. 03: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3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 6. 22:30경 동두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4. 23:0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차 양주를 주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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