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13] 피고인은 2018. 8. 2. 0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진미 채 1개, 맥주 500cc 3 잔, ‘ 카프리’ 병맥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5161]
1. 2017.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막창 2 인 분, 소주 2 병, 빙수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8. 7.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01:28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맥주 22 병,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5728] 피고인은 2018. 7. 17. 11:30 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생맥주 4 잔, 노가리 안주 1점, 카프리 맥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7107] 피고인은 2018. 7. 20. 16:30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