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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6』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 피고인은 2013. 1. 19. 03:00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점 내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시켜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있고, 깔끔하게 계산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고 유흥접객원 여성 2명을 입실하게 하여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세트(시가 260,000원 상당), 유흥접객 서비스(봉사료 210,000원 상당) 및 룸서비스(이른바 ‘TC', 20,000원 상당)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위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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