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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605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16회에 이르고,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2015. 11. 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식과 담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담배를 제공받았다.

2.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5.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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