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91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알게 되어 2012년경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5. 11. 5. 혼인하였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7. 6. 2.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보증인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5년 1월 12일 날로부터 이억을 차용하고 백일후에 완불할 것을 약속함. 이를 어길시에는 월이자를 년30프로 갚겠으며 오개월 내 갚지 못할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도 이의 없음을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 B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D조합 E 2015년 1월 9일 200,000,000 피고 B 입금. F 통장으로 보냈음’이라는 문구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가, 피고 C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피고 B가 차용증에 서명한 보증인 C 본인이 서명한 것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16. 3.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A이와 잠시 결혼을 하여 살았지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동안 A이에게 빌린 돈 이억(200,000,000)과 친구에게 빌려와서 빌려준 돈 이천만원(20,000,000) 벌금내준 돈 이천만원(20,000,000) G씨에게 빌린 돈 이천만원(20,000,000) 기계 살 때 빌려온 돈 일천만원(10,000,000) 합계 이억칠천만원(270,000,000)을 돈이 되는 대로 빨리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