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06170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 C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2. 6. 29. 피고 B에게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7. 2. 위 돈 중 4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청약증거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소외 F 명의로 서울 용산구 G 건물 D동 B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원고가 피고 B,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2. 11. 1. 원고에게 『상기 목적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B107호 점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분양 청약을 진행 사항 중 본인 E공인중개사 C은 상기 목적지를 1월 말 상가 입주 전까지 청약금 사천만원(40,000,000-)을 보장하며 또한 그에 따른 이자 부분 이천만원(20,000,000-) 이상을 책임지고 보장함을 확약합니다(단, 수익률에 따른 이자 부분은 변동사항 있음).』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년 11월 1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2014. 4. 10. 본인은 원고에게 일금 삼천팔백만 원을 3개월간 정히 차용하며, 월 이자는 일금 사십만원으로 하고 2014. 5. 10.,

6. 10.,

7. 10.,에 지급한다.

또한 차용원금 삼천팔백만원은 2014. 7. 10.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여 피고 B의 의지에 의해 투자된 일금 사천만원은(투자처 D회사 H 대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임을 하여 B가 회수토록 하는데 동의하며, 이 건의 내용은 2014. 4. 18. 금요일에 다시 상의토록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