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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0040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7. 8. 30.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4장(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에 기재된 대여금 합계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갑 제2호증, 이하 ‘선행 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피고들의 주소로 발송하였다.

선행 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 C과 양수인 A의 주소가 모두 ‘서울 노원구 F, G호’로 기재되어 있다.

금 천오백만원(\15,000,000) <차용증 1> 이자 월 3%, 변제기일 2004년 2월 12일 위 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며 위 돈은 본인의 일상가계용 생활비 즉 본인 가정생활 제반 살림 생계 비용으로 차용합니다.

보증인 피고 D 연대보증인 피고 E 금 이천만원(\20,000,000) <차용증 2, 3, 4>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차용증 3매는 글자의 위치, 배치, 작성용지 등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자 월 3%, 변제기일 2008년 8월 13일 위 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며 위 돈은 본인의 일상가계용 생활비 즉 본인 가정생활 제반 살림 생계 비용으로 차용합니다.

보증인 피고 D 연대보증인 피고 E

나. 선행 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참가인 C은 2017. 9. 2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기10061)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소를 ‘서울 노원구 F, G호’로 기재하였다.

위 신청절차에서 2017. 11. 1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송달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2017. 8.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선행 양도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양도인: 참가인 C 양수인: 원고 A 양도할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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