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1. 18.경 E가 제시한 차용증 용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아래 부분의 ‘일금 2천만’ 부분, 작성일만 기재하여 이름과 작성일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D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차용증에 ‘상기 본인은 2007년 3월 中 일까지 현금 5천만 원을 D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담보 A 소유 인천시 옹진군 F 토지 임야 만평, 보증인 E(일금 2천만 원) 20,000,000 충남 당진군 G빌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부분을 D과 E가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일 뿐,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 6. 20.경 E의 소개로 D의 부친인 I에게 본인 소유의 인천 중구 J 임야 3328㎡를 3억 1,000만 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라 기재함)에 매도한 사실, ② I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J 임야가 향후 수용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야가 수용될 경우 I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이후 위 J 임야가 한국토지공사 등에게 수용되자, 피고인은 2007. 1. 18. 앞서 이야기 한 양도소득세의 보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I, I의 처 K,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