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주) 의 대표이사로 2009. 3. 9.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5 층 501호 F 공소장에는 대표이사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 시경 대표이사는 F 이다.
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 사무실에서 H( 주 )로부터 6억 8,000만 원 상당의 H 빔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 일금 육억팔천만원 정, 차용 일 2009. 3. 9. 금액 680,000,000원, 차용 종류 현금, 상환 일 2009. 5. 31. 한, 상기 금액을 D( 주) 대표이사 A의 대여금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2009. 3. 9. 차용인 D( 주)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 연대 보증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불 각서를 작성하면서 “ 일금 육억팔천만원 정, 본인은 금번 H( 주 )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D( 주) 대표이사 A의 대여금으로써 정히 차용하며 아래와 같이 상환하겠으며 불이행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 일 2009. 3. 9., 금액 680,000,000원, 차용 종류 현금, 상환 일 2009. 4. 30.( \200,000,000), 2009. 5. 31.( \150,000,000) J에서 대납( \330,000,000) 2009. 3. 9. 각서인 D( 주)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 보증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및 지불 각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 의 직원 K에게 공소장에는 현재 대표이사인 G가 교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 인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 조서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 등을 교부 받은 사람은 K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