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과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E가 건네 준 차용증 용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만이 기재되어 있길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작성일만을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D과 E가 ‘상기 본인은 2007년 3월까지 현금 5천만원을 D에게 중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담보 인천시 옹진군 F 토지임양 만평, 보증인 E(일금 2천만원) 20,000,000 충남 당진군 G빌딩’라는 내용을 임의로 타이핑 등으로 기재해 추가하고 그 위에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차용증에 추가로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과 E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날인해 준 것이므로 D과 E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한 사실과 고소내용)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각 문서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70세에 달한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허위 고소로 인해 피고인이 관련 민사채무를 면하거나 피무고자들이 처벌되는 등 종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