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6.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600원 상당의 암바사 화이트 1개, 오리온 프렌치웨하스초코 1개, 오리온 비틀즈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4. 2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2:4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8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통조림 1개, 고메토마토 미트볼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5. 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8:21경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90원 상당의 쁘디첼구미젤리포도 1개, 오뚜기 3분 미트볼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단속경위서, 각 피해품 사진
1. 각 범행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