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4]

1. 2019. 7.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17:0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수족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물 오징어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1]

2. 2019. 6.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19:1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23: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발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0]

4. 2019.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1: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4,800원 상당의 발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75]

5. 2019. 7.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의 음식을 집어 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70]

6. 2019. 4.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15:2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