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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1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9』

1.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마라떡볶이 컵라면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0:17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생수 2개를 가방에 몰래 넣고, 계속하여 시가 14,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1묶음을 손에 든 채 그대로 나가 합계 16,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0원 상당의 송편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애견 간식 2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단무지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등 합계 17,59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7』 피고인은 2019. 8. 23. 11:31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새우탕 컵라면 1박스(6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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