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4: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J’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료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47,700원 상당의 들기름 1개, 참기름 1개, 핫브루골드라떼 1개, 아임리얼헬로우그린 2개, 우르오스킨로션 3개, 우르오스킨밀크 5개, 스팸클래식 8개, 피스타치오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5회), 피고인의 반성,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