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 피고인은 2017. 3. 2. 17:45 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58,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 40,000원 상당의 청바지 3개 등 합계 178,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부산 사상구 F 건물 2 층 피해자 G 운영의 ‘H’ 옷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공 점퍼 1개 시가 94,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2:30 경 위 F 건물 2 층 피해자 I 운영의 ‘J’ 옷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 쿤 패딩 1개, 맨 두 맨 티셔츠 1개, 바지 1개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을 가져가기 위해 가게 옆 통로에 모아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0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 세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피고 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30 경 위 F 건물 2 층 피해자 N 운영의 ‘O’ 옷 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 앞을 막아 놓은 천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털 조끼 1개, 롱부츠 2켤레, 앙고라 가 디 건 1개, 청 자켓 1개, 흰색 구두 1개 시가 합계 1,487,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7』 피고인은 2017. 9. 18. 10:30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