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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2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2014. 8. 19.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합계 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7』

1. 2014. 7. 17.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1:3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와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척모듬과일 1개, 숯불제육 1개, 구운쇠고기 육포 1개, 도봉생막걸리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7. 18.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6:2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편의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4. 7. 28.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9: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편의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장조림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2693』 피고인은 2013. 9. 8. 12:30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니트 옷 1개를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I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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