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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고철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경부터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F 소재 ‘(주)G’으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울산 북구 H 소재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주)G’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고철이 10,870kg 임에도 I으로부터 고철의 수량이 10,170kg 인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고철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차액인 189,000원[(10,870kg -10,170kg ) X kg 당 단가 270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26.까지 총 94회에 걸쳐 합계 30,537,3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소인인 C 및 피고인과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I이 실제 보다 적게 측정한 허위 계량증명서(기록 9 내지 125쪽)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내용을 경리인 K이 엑셀파일(기록 331 내지 341쪽)에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 무렵 허위로 축소한 계량증명서 원본이 대부분 멸실되어, K이 당시 작성한 엑셀파일을 토대로 I이 축소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인 점, ② 그러나 C 및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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