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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3498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5,157㎡ 중, 피고 D은 3/9 지분에...

이유

1.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I은 1970. 3. 24. J로부터 J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J는 2014. 6. 1. 사망하였고, J의 처인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 F, G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2009. 3. 17. 사망하였고, I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D, E, F, G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가 1호증의 3에 의하면, K과 피고 C은 1971. 4. 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K은 1996. 12. 26. 사망하였고 피고 B는 K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어머니인 I이 1970. 3. 24.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에게 매매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I의 오빠인 K이 I과 상의 없이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2, 3호증만으로는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K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I과 상의 없이 K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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