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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3.26.선고 2008고단648 판결
2008고단648가.공문서위조·2008고단837(병합)나.위조공문서행사·(병합)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사문서변조·사.변조사문서행사·아.배임증재·자.부정수표단속법위반·차.무고
사건

2008고단648 가. 공문서위조

2008고단837(병합) 나. 위조공문서행사

2009고단4(병합)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문서변조

사. 변조사문서행사

아. 배임증재

차. 무고

피고인

1.가.나 .다.라 . 박★★ (xxxxxx-XXXXXX ), ○○조합법인 대표

마. 바.사.아. 주거 춘천시 00면 00리

자. 차 등록기준지 경기 가평군 00면 00리

2 .다 . 권◎◎ (xxxXXX-XXXXXXX), 회사원

주거 수원시 권선구 00동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00동

3 .가. 나.다 . 아 . 신 (xxxxxx-xxxxxx), 회사원

주거 강원 인제군 00읍 00리

등록기준지 강원 양구군 00면 00리

4. 자. O0 조합법인

소재지 원주시00면00리

대표이사 박 ★★

검사

홍정연

변호인

변호사 박수복(피고인박★★을 위하여)

변호사허남정(피고인 권O, 신◇◇를위하여)

판결선고

2009. 3. 26.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소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7일을 피고인 박★★에 대한 위 형에, 198일을 피고인

신에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권◎◎,신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 5호를 피고인 박★★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권◎◎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박★★, ○○조합법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

번 1, 2, 5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08고단648호)

피고인 박★★은 2006. 5.경부터 강원 인제군 00읍 00리에서 육계판매업 및 납품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7. 10. 경 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00면 00리 소재 ○○조합법인(이하 '○○'라고 한다 )을 운영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 권◎◎는 ●●에 지분 30% 를 투자하여 ●●과 ○○에서 각각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신는●●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박★★,신의공동범행

●●은 2007. 5. 17. 강원 고성군 00읍 소재 00축산업협동조합(이하 '00축협'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00축협 조합원인 양계농가로부터 생계의 도계 · 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00축협에 인계하는 「닭 군납작업(도계가공 · 냉동보관)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으로서는 그 계약에 따라 양계농가로부터 생계를 받아 도계 · 가공한 후 군검수관의 검수를 받아 이를 00축협에 납품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2년 이상 냉동보관되어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을 해동한 후 이를 정육으로 가공하여 이를 마치 농가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계받 은 생계를 도계 · 가공하여 군검수관의 검수를 받은 제품인 양 가장하여 00축협에 군납 용으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6. 1. 11.부터 2006. 4. 10.까지 냉동 닭 6,018상자(상자당 15kg) 를 00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2006. 1. 26.부터 2006. 5. 13.까지 14회에 걸쳐 ●● 냉동 창고로 옮겨온 다음, 2007. 2.말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변질되었을 우려가 있는 냉동닭을 해동하여 정 육 · 가공한 후 포장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군납용 1,670상자(상자당 15kg) 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00축협에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 으로, 권한 없이, 2007. 6. 경 강원 00읍 00리에 있는 00기획에 의뢰하여 임의로 만 든 "제0000부대, 중위 성00, 군)581-xxxx"라고 기재된 검수인의 날짜를 2007. 6. 일자 불상으로 맞추어 위 상자들 중 992상자에 찍었다.

이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12. 초순경 위 검수인의 날짜를 2007. 11. 30.자 로 맞추어 위 상자들 중 578상자에 찍고, 그 무렵 위 검수인 날짜를 2008. 1. 8.자로 맞추어 나머지 100상자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납용 닭살코기 총 1,670상자에 공문서인 제00사단 군수의관 중위 성00의 명의의 검수인을 각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07. 7. 12.경 00축협에서 위와 같이 검수인이 위조된 군납용 닭살코기 350상자를 그 정을 모르는 00축협 담당직원에게 군부대 부식용으로 납품하였다.

그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7. 16.경 642상자, 2007. 12. 1.경 223상자, 2007 . 12. 3.경 134상자, 2007. 12. 5. 경 61상자, 2007. 12. 10.경 160상자, 2008. 1. 7.경 100 상자 등 합계 1,670상자(상자당 15kg, 도합 25,050kg )를 마치 진정한 검수인인 것처 럼 그 정을 모르는 00축협 담당직원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670상자에 날인된 위조된 공문서인 검수인을 행 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축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0축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된 1,670상자 중 1,511상자에 대한 대금 명목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7. 20.부터 2008. 3. 31.까지 합계 금 132,382,02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7. 강원 00군 00읍 소재 00신협 부근 상호불상 다 방에서 00축협 군납과장인 전00에게 ●●에 속칭 '매취(군납계약에 위반하여 직접 농 가에서 생육한 닭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한 닭을 납품하는 것을 일컫는다)' 물량을 주 고 향후 군납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금 4,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1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박★★, 권◎◎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 작업장에서 1일 도계 ·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정육 15kg 상자를 기준 으로 30 내지 50상자에 불과하여 이를 검수하는 군부대 검수관이 도계하는 첫날에 만 참가하고 가공이 완료되는 3, 4일 후에 방문하여 검수인을 날인하는 점을 악용하여 , 오래된 냉동정육을 마치 검수관이 검수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 로부터 검수인을 날인받은 후, 축협에 정상적으로 검수받은 정육인 양 기망하여 군납 농가 명의나 ○○ 명의로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경 토종닭의 시세가 폭락하여 전국토종닭연합회에서 가격조절을 위하여 양계농가로부터 수매한 닭을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보관하는 조건으로 도계 · 가공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자, 위 연합회에서 약 60,000수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그 무렵 ○○의 전신인 XX도계장과 서산시 소재 OX도계장 등지에서 도계를 한 후 대 양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은 ●●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양만큼 ○○에 가져와 정육으로 가공하였고, OX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은 00시 소재 000이라는 가공공장에 서 정육 3,435상자(상자당 15kg)로 가공한 후 2007. 9. 20. ●● 냉동창고로 가져와 보 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00농산 대표 조00이 2007. 2. 2.부터 2007. 8. 28.까지 6회에 걸쳐 원주시 00면 00리에 있는 (주)00냉동사업부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냉동닭 999상자(1 상자당 1.6kg짜리 닭 10마리씩 포장 )를 조00으로부터 닭값 없이 보관료만 지급하고 양 수하여 2008. 1. 22. 264상자, 2008. 1. 30. 378상자, 2008. 2. 12. 153상자 등 총 795 상자를 ○○로 가져와 그 무렵 그것을 해동하여 정육으로 가공한 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7. 12.경부터 ○○ 작업장에서 도계 · 가공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을 검수하러 온 검수관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정육으로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냉동정육을 마치 검수관이 검수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검수관으로부터 군납용 포장상자에 검수인을 날인받았다 .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12. 5. xx축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냉동정육 387 상자(상자당 15kg)를 마치 정상적으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기망하여 군납 양계농가인 이xx 명의로 xx축협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1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xx축협 및 00축협에 위 냉동정육 도합 7,351상자를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xx축협으로 하여금 2007. 11. 30. 이xx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금 7,487,170원을 지급하게 이를 이xx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8. 30.까지 총 15회에 걸쳐 xx 축협 및 00축협으로부터 합계금 531,235,021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박★★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냉동닭을 가공한 정육을 마치 정상적으로 농가에서 출하된 생계를 가공한 정육인 것처럼 속여 군부식용으로 축협에 납품하기 위하여 군검수관 및 축협에 제출하 는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중순경 ○○ 사무실에서 아들인 박 xx에게 xx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보여주며 이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 다.

그 지시에 따라 박xx는 2007. 11. 21. ○○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 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XX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원본 계량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 샵 프로그램으로 증명업소의 인영과 위 증명업소의 대표자 오00의 인영의 이미지 파 일로 새로 만들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계량증명서의 외관을 만들어 차량번호란에 " xxxx", 연월일란에 "2007. 11. 21.", 시간란에 "02:21", 총중량란에 "10,720kg", 공차 란에 "6,880kg", 실중량란에 "3,840kg", 그 하단의 내용란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Xx계량증 명업소 대표자 오xx"라고 각 기자한 후 , 위 xx계량증명업소 및 오xx의 각 인연의 이미 지를 구 각 이름 옆에 붙여넣어 한글 파일을 완성한 다음, 위 복합기로 그 계량증명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x계량증명 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1. 위 ○○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검수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xx축협군납담당자에게 계량증명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07. 11. 21.부터 2008. 5. 8.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Xx계량증명사업소 명의의 계량 증명서 69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3 . 위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x축산업협 동조합 명의로 발행된 생산자 정xx , 차량번호 Xxxx호에 대한 2008. 7. 5.자 계량증명 서에 종이를 오려붙여 계량일자란을 "2008. 7. 13.", 생산자명란을 "김ox"으로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생산자 정ox , 차량번호 XXXX호에 대한 2008. 7. 5.자 계량증명서의 계량일자란을 "2008. 7. 13.", 생산자명란을 "김ox"으로, 생산자 정ox, 차 량번호 Xxxx에 대한 2008. 7. 5.자 계량증명서의 계량일자란을 "2008. 7. 13.", 생산 자명란을 " 이ox"로, 생산자 정ox, 차량번호 Xxxx호에 대한 2008. 7. 5.자 계량증명서 의 계량일자란을 "2008. 7. 13.", 생산자명란을 "이ox"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ox축 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계량증명서 4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00축협 담당직원에게 위 와 같이 변조한 계량증명서 4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고단837호)

피고인 박★★은 2008. 5. 14. 농협중앙회 00지점과 피고인 박★★이 대표이사로 있 는 피고인 ○○조합법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박★★은 2008. 6. 20. 서울 노원구 00동 일대에서 수표번호 마가0961xxxx, 발행일 2008. 8. 31. 액면금 37,000,000원의 피고인 ○○조합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 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 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6)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2장을 각 발행 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4호)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강원 인제군 00읍 00리 00에서 육계판매업 및 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2007. 10.경부터 원주시 00면 00리 소재 ○○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춘천시 동내면 소재 춘천교도소 3하5실에서 신소로하여 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신에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신소가2007. 7. 12. 및 같은 해 7. 16. 00축협에 납품한 계정육 992박스 시가 72,416,000원을 횡령하고, 같은 해 11.말경 위 ●●조합법인 냉동창고에서 계정 육 578박스 시가 37,966,400원 상당을 훔쳐가 절취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08. 11. 25. 춘천시 공지로 243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별관 00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에게 "신소가 2007. 7. 12.경부터 2007. 12. 초 순경까지 위 ●●조합법인 냉동창고에서 계정육 1,570박스 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 을 훔쳐가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신소가 00축협에 위 계정육을 납품된 것 이지 신◇◇가 계정육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소가 계정육이나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6.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같은 해 11. 25. 춘천 지방검찰청 별관 00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신소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648호)

1. 피고인 박★★, 권◎◎, 신소 , 김xx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 진술

1. 증인 신 , 권◎◎, 전xx, 유xx, 김ox, 이xx, 박o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박★★, 신 , 권◎◎, 000에 대한 각 일부 또는 전부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및 그 사본

1. 전xx, 정xx, 유xx, 김xx , 이xx, 김xx , 정xx, 이xx , 최xx, 김xx, 김xx, 김xx, 박xx,

신xx, 김x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조합법인 사무실 금고에 보관중인 ●●조합법인 계좌 압수 보고,

위조검수인으로 납품된 계정육 1,670상자의 대금지급내역, 고무인영수증 사본 첨부

및 00광고기획 유xx 전화 통화, Xx계량증명업소 오xx 명의 위조 계량증명서 파일

등 첨부, 00축협 개일별 재고관리대장 첨부, xx계량증명업소 오xx 명의 계량증명서

사본 첨부, ○○조합법인 명의 계좌 중 xx축협 거래 내역 첨부, xx축협에 납품된 냉

동정육 작업현황 등 첨부, xx계량증명업소에서 실제 계량한 계량증명서 사본 첨부,

제 1식품검사대의 Xx도계장 작업장 실태조사 결과통보 문서 첨부, 피고인 박★★의

노트북에 보관 중인 xx계량증명업소 인장 인영 첨부, 00축협에 제출된 변조된 계량

증명서 원본 등 사본 첨부, xx군 양계농가 이xx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조합법인 공장 사진 및 등기부등본 편철, 도계장 대금지급현황 편철, 00축협 닭

고기 군납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00축협 군부식용 육계매취의 건 (2008. 9. 11. 및

2007. 1. 22.), 00축협 군 부식납품 육계매취에 관한 사항(2007. 4. 9.), ●●영농

조합 2007. 5. 10.자 회사내부경영통합으로 인한 작업비 정산요청, 닭군납작업계약

서 , 닭군납작업 제비용, 닭군납 작업일지 , 구매요구서, ○○ 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

증 , 재고대장 사본, OO영농조합 생산일지 편철, ○○영농조합 냉동닭 구매확인, ●

● 영농조합에서 xx냉동창고에 냉동닭 입고 및 출고일자 확인, 도계작업일자 현황,

xx축협 수탁재관관리대장, 도축검사서 사본, 가축 및 공정검사대장 사본, 도축신청

서 현황 사본, 계량증명서 현황, 오xx 제출 실제 계량증명서 사본, xx도계장 작업장

실태조사 결과 통보(2008. 3. 28.), xx계량증명업소 인자 이미지 폴더 사진, 2008.

1. 18.자 xx계량증명업소 계량증명서 사진, ●●영농조합 사용 관련 서류(낱개 보

관), 2007년 거래장부(김천 구xx에게 정육작업 지급 대금), 입고증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각 사본, 각 공문, 사업계획서( ●●영농조합), 지급결의서, 개별 냉동

조각닭 및 정육 가공비 명세표, 가공비 및 급냉비 청구서, 닭 군납 작업일보, ●●

영농조합(2007. 8.) 도계내역서, ●●영농조합(KTM 입, 출고 현황), ○○조합법인

사용군납용 상자 사진, ○○조합법인 명함, ○○조합법인 조직도 및 직원 명부, ○

○조합법인 관련서류(재고현황 및 박★★ 보관 매출부, xx계량증명업소 계량증명서

원본, 박★★ 금전출납부, 각 박★★ 업무일지- 가방, 박★★ 영농일지-가방, 금전

출납부 법인카드, 금전출납부- 자체매입장, 금전출납부-BOX 입 , 출 현황, 금전출납

부 차입금, 금전출납부- 도계 매출장, 금전출납부- 육계매입장, 출고증철, 인제축협서

류 철, 고성군납서류 철 , 박★★ 결제판 서류, xx축협 파일철 서류, 권◎◎ 결재판

서류), ○○조합법인 사무실 사용통장 , ○○조합법인 00축협(군납), ○○조합법인

생산부장 김xx 작성 업무일지, 실제 도계작업량, 출고, 입고량 확인, 생계검사 대장

(2008년), 해체 전/후 검사대장(2008년), 도계검사대장(2008년), 도축검사 대장

(2008 . 1. ~ 2008. 8.) 및 도축신청서 현황(2008. 1. ~ 2008. 4.), 가축 및 공정

검사 대장(2007. 1. ~ 2008. 8.), ○○조합법인 결산서 (2007. 11. ~ 2008. 5.), 현

장작업일지(2008. 1. 2. ~ 2008. 1. 19.) 및 생산일지(2008. 7. 1. ~ 2008. 9.

5.), ○○조합법인 상무 유xx 작성 업무일지, ○○조합법인 소독실시기록부( 운반차

량), 실제 생계운반차량의 소독기록, 관련 사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체결결과 보고, 보관증, 입고증, 입출고대장, 불출 및 영수증, 수의 관

검사소견서, 식품시험성적표, 변질계육 시료검사 사진, 이xx계좌(축협, 농협), ●●

조합법인 등기부 등본, 각 재고현황, 계량증명서, 각 투자내역, 재고, 정산서, 사진

자료.

<2008고단83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x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마가0961xXXX , 마가0961xxxx , 마가0961xxxx , 마

가0961xxxx, 마가0967xxxx, 마가0961xxxx), 등기부등본(○○조합법인), 사업자등

록증 사본

<2009고단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신 , 권◎◎, 전xx, 유xx, 김xx, 이xx, 박x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박★★, 신소에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박xx, 이x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 , 전x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00축협 지출결의서 첨부, ○○조합법인 보관 서류 사본 첨부, 2008형제

19333호 수사기록 목록 및 박★★의 2007년 업무일지 사본 첨부, 일출냉장 출고증

첨부, 일출냉장 반품 인수자 김xx 상대 전화통화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 :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법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

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

법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권◎◎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신소 :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

재의 점)

피고인 ○○조합법인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박★★)

1. 형의 선택(피고인 박★★, 권◎◎, 신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박★★, 신 )

1. 집행유예(피고인 권◎◎, 신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 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박★★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권◎◎)

1. 몰수(피고인 박★★)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5 기재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박★★은 2008. 5. 14. 농 협중앙회 원주남지점과 피고인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조합법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박★★은 2008. 5. 14.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8-1에 있는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96xxxxx, 발행 일 2008. 9. 10. 액면금 37,000,000원의 피고인 ○○조합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 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 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

살피건대, 이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 원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5 기재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조태 형, 장두형, 정재준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 형 이 유(피고인 박★★ )

피고인 박★★은 이 사건 범행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위조한 군검수 인을 날인하여 00축협에 납품한 것),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신◇가 자신도 모르게 냉동창고에서 절취하여 위조된 군검수인을 날인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 피고인 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 소하여 무고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수회에 걸쳐 행하 여진 점, 편취금액이 6억 여원에 이르는 점, 냉동창고에 저장된 정육을 해동한 후 군 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하거나 군검수관으로 하여금 생계를 가공한 것처럼 속여 검수 인을 날인받아 군부대로 납품함으로써 국토방위의 임무를 담당하는 군장병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납품한 닭고기 중 일부가 변질 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엄한 형의 선고 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유성근

별지

(판결문원본에첨부된 별지는 모두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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