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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4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I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고소인인 C 및 피고인과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I이 실제보다 적게 측정한 허위 계량 증명서( 기록 9 내지 125 쪽 )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내용을 경리인 K이 엑셀 파일( 기록 331 내지 341 쪽 )에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 무렵 허위로 축소한 계량 증명서 원본이 대부분 멸실되어, K이 당시 작성한 엑셀 파일을 토대로 I이 축소된 허위의 계량 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C 및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I은 본인이 피고 인과 공모하여 스스로 조작하였다는 계량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간단한 내용조차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등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할 수 없다.

3) C이 제출한 엑셀 파일은 사후 누군가에 의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위 엑셀 파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건네주었다는 허위 계량 증명서 원본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다.

4) C이 제출한 축소 기재되었다는 계량 증명서에는 다른 거래처 (L, 기록 273 쪽 )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94 관련), 역시 C이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피고인과 C, I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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