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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2013고단236호의 판시 각 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70』 피고인 A은 B(이 사건으로 2012. 9. 2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찜질방, 피씨(PC)방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유소나 피씨방 등에서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6. 19. 21:10경 울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B은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 I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러 왔다. 요즘 사장 잘 있나”라면서 주유소 내 편의점으로 I을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유구 옆 부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주머니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6. 27. 04:14경 울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6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7. 17. 04:19경 울산 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드라이버로 그곳 간이부스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피고인이 그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13,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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