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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9380
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052,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피고 회사의 중국 내 생산법인(C 유한공사)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고, 매월 말일마다 물품대금에서 자재대금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확정한 다음 익월 15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해오다가 2014. 7.경 위 거래를 종료하였는데, 2014. 8.경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자재대금은 668,052,36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D와 함께 2004. 8. 1. 원고에게'2014. 8. 1.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 선급금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는 즉시 C 유한공사에 보관 중인 잔여 재고(자재, 재공품,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지체 없이 조치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후 중국 내 자재 등에 대한 잔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한다

(원고 정산 후), 이를 불이행할 시 원고가 입은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668,052,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4. 8. 16.(익월 15일에 지급하므로 이 사건 자재대금의 이행기는 거래가 종료된 2014. 7.경의 익월 15일인 2014. 8. 1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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