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4. 3. 28.경 주식회사 서울에프엔에스넷으로부터 주식투자 전문 인터넷방송인 D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는데, D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던 원고와 사이에 2014. 3. 20.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20%를 보장하고, 원고가 전문가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의 60%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전문가 사업을 3년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회사의 실질 사주인 E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던 피고 B(F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 B과 원고는 2014. 6.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률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맨 아래에는 'F'라고 인쇄된 부분 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 회사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C 이사 F와 D 총괄대표 A는 아래와 같이 수익률 배분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C는 D에서 A가 발생시키는 전월의 매출 90%를 익월 15일에 지불하며 단 SMS, 방송솔루션, 세금 등의 제반비용은 제외한다
(2014년 6월부터 적용) 제7조 C는 D을 향후 2년 동안 무조건 존속시키며 기간 내에 D을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A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제9조 위 계약은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일방적 계약 파기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일금 즉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8. 초경 D의 운영권을 G에게 매각하였고, 원고가 D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인정근거: 갑 1, 갑 2-1, 2, 갑 3, 4, 5, 7, 12, 14, 17, 19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