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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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피고 회사의 중국 내 생산법인(C 유한공사)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고, 매월 말일마다 물품대금에서 자재대금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확정한 다음 익월 15일에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해오다가 2014. 7.경 거래를 종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8. 말 기준으로 원고에게 자재대금 668,052,36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자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68,052,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이 이행확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중국 내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자재 압류 등 때문으로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2013. 5. 23. 회의를 한 결과 장기불용 자재대금과 폐기예정 자재대금을 각각 336,162,864원, 83,354,632원으로 합의한 한편, 2014. 1. 기준으로 폐기예정 자재대금이 70,187,275원이고, 원고가 2014년 7월분 및 8월분 임가공비 411,041,076원 511,041,076원에서 기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