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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스마비스로부터 유페이먼트 주식회사의 정산시스템 재구축 용역개발을 도급받아 2013.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구루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3. 10. 2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계약금액 117,000,000원, 대금지급은 계산서 발행 후 매월 16,7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마지막 계산서 발행 금액은 16,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유페이먼트 주식회사 정산시스템 재구축 용역개발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48,000,000원, 대금지급은 계산서 발행 후 월단위로 매월 8,0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 계약기간 2013. 11. 4.~2014. 4.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스마비스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직원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13. 10. 21.경 체결한 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72,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14. 2.경까지는 매월 16,700,000원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마지막 계산서 발행 금액은 5,200,000원, 공사기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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