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291,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피고 C은 2018. 9.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E 주식회사(합병 전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내에 ‘I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입점하는 입점수수료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매장경영을 위탁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갱신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재고관리) ① 매장재고는 원고의 소유이며, 매장재고를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도매전매유출사용 등) 및 이동차용이관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경영인(주식회사 J)은 정기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방법(PDA 등)으로 매월 말 자체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익월 1일 판매전까지 A 포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매장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 J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매장 실사과정에서 확인된 전산재고(SAP재고)분과 실사재고분의 차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J이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 재고 차이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J에게 지급할 수수료, 계약이행보증금 순으로 상계 처리한다.
재고 로스 허용범위 재고 로스 허용 범위 외 2% 내 2%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배상 익월 수수료에서 차감 금액은 소비자판매가 기준 ⑦ 주식회사 J은 고객정보와 판매내역을 A 포스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위탁판매기간이 종료하자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