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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4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612호에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은 서울 강동구 G에서 건축 자재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9,450,087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와 약 10년 이상 거래를 한 업체가 있는데, 건설현장이 갑자기 많아 지다 보니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시면 당 월말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월 말경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주식회사 누메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4억 8,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저가로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다수 거래처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기성 금 또는 선급금을 통해 건축 자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불안정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진 건업 등 건축 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고, 특히 약 10년 동안 주거래 처로서 건축 자재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일진 건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거래가 단절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인건비, 다른 업체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이자 등을 지불할 비용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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