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은 그 곳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피아노학원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못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니는 수업이 중요하나, 내는 내 집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가라”, “상종도 하기 싫고 꼴 보기도 싫으니까 계약 끝나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학원생들이 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가지고 있던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