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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C’ 내 피고인의 침실에서 선주 측에 부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 D(6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며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과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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