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정251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C학원에서 수학강사로 7개월가량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으로 강제퇴사 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 여)은 위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6:50경 위 학원 405호 강의실에서, 강제퇴사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학원생들에게 강의 중인 피해자에게 "지금 안 나오고 뭐해.", "왜 아이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냐. 왜 아이들과 못만나게 하냐. 지금 당장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강사 E에게 "원장이 나를 싫어한다.", "너는 왜 내편을 들어주지 않냐, 십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405호 강의실에서 수업 중인 10명의 학원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던 6~7명의 학원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