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 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 칠 곡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B 가 사실은 피아노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학위가 없음에도 한국교육 개발원 명의 허위 학위 증을 위조하고, 이를 칠 곡교육지원 청에 학원운영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피아노학원 운영 등록을 마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C로부터 B의 학위 증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었으며, 교육지원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의 학력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으므로 B가 학위 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북 칠 곡 경찰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 장을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B를 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① 피고인은 2018. 3. 28. 경 칠 곡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 요지는 B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음악학원의 전단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한국교육개발 원장 명의의 학위 증이 위조되었다고
진정한 것이 아니다.
② B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