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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6 2015고정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9 피고 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의왕시 D 빌딩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해자 E은 위 D 빌딩에서 F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7. 13:40 경 위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기숙학원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다투어 오다가, 그 곳 지하 1 층 도서실에 들어가 공부중인 학원 생들을 상대로 “ 학원 건물은 안양 법원에 3차 경매 진행 중이다” 등의 내용이 기록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소리를 지르고, 위 학원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밀쳐 뿌리치며 계속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한편, 다시 건물 1 층으로 올라가 강의실 앞 복도를 걸어가며 “ 이 건물은 경매 진행 중임에도 학생을 가르치는 사기꾼들이다” 등의 소리를 질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습관리 및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01 피고 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의왕시 D 빌딩의 건물주들 로 형제이고 피해자 E은 위 D 빌딩에 있는 F 기숙학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9. 16: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기숙학원 B 동 1 층에 이르러, 경영권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피고인 A은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 출입문 안쪽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에 그 유인물을 부착하고, 학원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 원생들을 상대로 복도에서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말라. 퇴거 불응죄로 처벌 받는다.

고소당하기 전에 나가라”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해자를 밀치며 제지하여, 당시 학원 안에 있던 학원 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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