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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정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단독주택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주택 2층의 전세입주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7:00경 위 주택 2층 빈 거실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이사에 따른 내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와 함께 둘러보던 중 이사를 마친 피해자가 찾아와 “허락도 없이 왜 들어 왔느냐, 전세금 해결하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개 새끼, 씹 새끼, 죽여버리겠다”등의 욕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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