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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고단2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07 피고 인은 서울 강서구 C, 2 층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96,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69,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154 피고 인은 서울 강서구 C 2 층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경 F( 주 )로부터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를 하도급 받아 2014. 1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5. 12월 임금 3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07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의 진정인 진술서

1. K 외 2명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2016 고단 4154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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