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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3』 피고 인은 구미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 2. 임금 1,609,695원을 M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 내역 근로자 명란의 근로자 명은 D, E, F, G, M, H로 각 수정한다.

M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4. 2.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15,986,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M의 퇴직금 13,915,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37』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0.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8. 임금 1,534,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N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2013. 8.부터 2015. 3.까지 임금 등 합계 44,169,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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