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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16 2017고단4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 피고 인은 진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2.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 임금 1,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5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7』 피고 인은 진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8.부터 2017. 11. 16.까지 철근 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0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88』 피고 인은 진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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