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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8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50』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D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2016. 7월 임금 36만 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57』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F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2. 2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G의 임금 3,3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45』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은 ‘ 포항시 북구 H 공사 ’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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