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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 고단 6762』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35,380 원 및 퇴직금 4,904,9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606,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8377』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63,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0,280,85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2558』 피고인은 2015. 5. 30.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8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76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2015 고단 8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2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추송(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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